손동석
이준석의 무고죄는 초범일지라도 최고 징역10년 실형이다
강용석,김세의가 이준석의 과거 성상납등 수뢰 사실을 가세연 유튜브를 통하여 전모를 세상에 까밝힌 이유는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보복이나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라,문재인 5년의 부정부패,비리등에 염증난 다수 국민들의 희망인 윤석열에 의한 정권교체를 방해하고자 윤석열후보를 공공연히 비방,어깃장놓는 이준석의 비열한 행위를 중지 내지는 좌절시키기 위한 공적이며 매우 의로운 행위였다 보아야 한다.
우선 무고죄가 어떠한 국가형벌인지 알아 보자.무고라는 말은 거짓 무(誣),고할 고(告).즉 거짓으로 고하는 행위를 말하며,우리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검찰,경찰) 또는 공무원(검사,경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고발)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하여 비교적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즉 남을 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고발하는 못된 악인은 국가형벌로 엄히 다스리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준석은 가세연에서 자신의 과거가 폭로되자 무고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인식하지 못한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양,폭로한 두 사람을 강남경찰서에 처벌해 달라 접수,고소함으로써 이준석의 범행은 이미 무고죄 기수상태에 접어 들었다.
이준석이 김성진으로 부터 성상납,선물수수,향응접대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은 다수 증인의 일관된 진술,김성진에게 금품을 전달한 장땡땡,이준석간의 전화녹취,이준석의 정무비서실장 김철근과 장땡땡간의 전화 녹취,장땡땡과 김철근간 수수한 문서,김성진의 서울경찰청 6회 참고인 진술,대전 지법과 검찰의 공소장과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는등으로 미루어 볼때 의혹이 아닌 기정사실로 보아도 하등 무리가 없다.
비록 이러한 알선수재는 시효 문제가 대두되어 서울청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것으로 보이나,알선수재의 범행자체를 부인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따라서 알선수재는 국가공소권이 없어 이준석을 처벌치 못하긴 하나,성상납등 향응을 받고도 이러한 사실이 없는양 허위로 성상납 부존재 확인서를 김철근,장땡땡 양인간 작성케 하고 이를 이준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청에 접수한 사실은 증거인멸죄 또는 증거인멸교사의 죄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시효있는 죄가 성립되어 기소될것으로 보인다.
이준석은 이 문서의 작성에 관여하거나 알지 못한다 진술할것으로 보이지만,장땡땡이와 일면식도 없는 김철근이가 고액의 투자각서를 제출하는등의 행위로 볼때 윗선 즉 이준석의 사주가 없었다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준석의 범행 셋중 알선수재는 국가형벌권이 소멸되었다지만 추가로 발생된 증거인멸교사의 죄 또한 국가 사법권을 방해하는 매우 악질적인 중범죄로 규정되거나 판결된바,기소가 된다면 정신없는 좌판일지라도 눈감아 주기 어려운 범죄이며,사감으로 없는죄를 뒤집어 씌워 타인을 벌할 목적의 악질적인 무고한 범죄 또한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다소 형량 감경문제는 있긴 하나 실형을 선고하는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하겠다.
이준석은 자신이 저지런 죄를 지금이라도 대오각성,석고대죄하여 국민들로 부터 일말의 동정의 여지를 남겨야 하거늘,대중 연설내지 기자회견으로 눈물,콧물 징징 짜며 자신의 추악한 범죄행위는 일언반구,추호의 반성의 빛 없이 대통령과 국힘당을 신랄히 비난,공격하는 연출 쑈를 해본들,오히려 국민 반감만 증폭시키는 매우 아둔한 짓에 불과하다.
이준석의 그간 성정으로 보아할때,조국부부처럼 끝까지 범행을 부인할것으로 증거인멸 교사,무고죄를 합하면 최소 실형 수년간으로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것으로 보인다.판사가 아무리 선처 한다 할지라도 집행유예면 피선거권 박탈로 악인 이준석의 정치생명은 종결되며,실형이면 인생자체가 붕괴되는 처참한 말로가 예상된다.교도소 수감되면 니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다."총선 국힘당 압승으로 너의 수감생활의 애환을 위로 받길 바란다"는 그런 말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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